UAE, 수입품 수수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걸프 통신에 따르면, UAE 외교국제협력부(MoFAIC)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UAE 수입품에는 외교국제협력부(MoFAIC)가 인증한 송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월부터 10,000 AED 이상의 국제 수입 송장은 MoFAIC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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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IC는 AED 10,000 이상의 수입에 대해 송장당 Dhs15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MoFAIC는 인증된 상업 문서에 대해 2,000 AED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개인 신분증, 인증된 문서 또는 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선적서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150 AED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UAE에 수입된 물품이 원산지 증명서와 송장을 14일 이내에 인증하지 못할 경우, 외교부 및 국제협력부는 해당 개인 또는 사업체에 500디르함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추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다음 수입품목은 수입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01. 10,000 디르함 미만의 송장

02、개인별 수입

03、걸프협력회의(GCC) 수입

04、자유무역지역 수입

05、경찰 및 군수품 수입

06、자선기관 수입

 

만약 당신의부란기주문이 진행 중이거나 수입 준비가 되었습니다.인큐베이터불필요한 손실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시간: 2023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