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걸프에 따르면 UAE 외교국제협력부(MoFAIC)는 UAE가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UAE로의 모든 수입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외교국제협력부(MoFAIC)가 인증한 송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월부터 가치가 AED10,000 이상인 모든 국제 수입 송장은 MoFAIC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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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IC는 AED10,000 이상의 수입에 대해 인보이스당 150디람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MoFAIC는 인증된 상업 문서에 대해 AED 2,000디르함, 개인 신원 확인 문서, 인증 문서 또는 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대해 각각 AED 150디르함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상품이 UAE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및 수입품 송장을 인증하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해당 개인 또는 기업에 500디람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반복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음 범주의 수입품은 수입 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01、 10,000 디르함 미만의 송장

02、개인 수입

03、걸프협력회의에서 수입

04、자유 지대 수입

05、 경찰 및 군사 수입품

06、자선단체 수입

 

당신의부란기주문이 진행 중이거나 가져올 준비가 되었습니다.인큐베이터.불필요한 손실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십시오.

 


게시 시간: 2023년 2월 17일